아동학대란? 아동학대 신고
아동학대 신고
신고의무
신고요령
개입절차
누가 신고할 수 있나요?
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누구나 신고 가능
※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(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)
1항.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.
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범죄가 의심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함.
※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(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)
2항.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
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보장
※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(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)
3항.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.
언제 신고해야 되나요?
• 신체부위의 상처(화상, 멍, 골절 등)가 자주 발견되는 아동의 경우
•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탈모 증상을 보이거나, 갑작스런 폭력성향과 행동장애를 보이는 경우
• 나이에 맞지 않은 성적행동을 보이거나,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
• 어린이의 울음소리나 비명, 신음이 계속되는 경우 부모가 외출할 때 밖에서 문을 잠그거나, 장시간 집 밖에 방치된 경우
•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 입거나 청결하지 못한 경우
• 자주 지각을 하거나, 이유 없이 무단결석을 하는 아동의 경우
• 자녀의 상처에 대한 부모의 설명이 모순되거나 거짓인 경우
• 학대 받는 아동을 알게 되거나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발견한 경우
무엇을 말씀 드려야 되나요?
• 신고자의 이름, 연락처
• 아동의 이름, 성별, 나이, 주소
•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, 성별, 나이, 주소
•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
• 아동과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가능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.
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 되나요?
• 아동학대 신고전화 : 국번 없이 112
• 모바일 앱 : 아이지킴콜 (App Store 와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)